기자명 박병인 기자
입력 2025.02.13 22:41
수정 2025.02.13 23:51
원안위, SMR 안전규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안) 발표…연내 완료 목표
‘i-SMR 사전설계검토 협의체’ 구축, 규제자-개발자 간 소통·협력 강화
SMR 규제연구 추진단 중심, 개발연구-규제연구 교류 지속 확대
비경수형 SMR 신규 규제체계 단계적 추진 나선다…인력도 지속 확보
i-SMR의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내 SMR에 대한 규제 마련을 발표한 가운데 추진방향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국산 소형모듈원자로인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연 연내 수립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기부와 산업부의 주도로 추진 중인 i-SMR은 2026년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목표로 현재 표준설계 개발 중에 있다. 한수원 자체 사업으로 기본설계(2021년∼2023년, 500억)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2월에는 i-SMR 기술개발 사업단이 설립됐다.
지난해 5월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4년부터 2035년까지 SMR(0.7GW)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비경수형의 경우에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고온가스로 및 용융염원자로 등이 개념‧기본설계 중이며 2030년대 인허가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이처럼 SMR 시대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 첫단추인 표준설계인계 심사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원안위는 표준설계인가 대비 심사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설계검토 운영
원안위는 2026년 신청 예정인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입장 정립 및 규제기준 정비 등 심사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 9월부터 규제기관-개발자간 ‘i-SMR 사전설계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예상현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규제입장 정립 중에 있다. 협의체는 원안위‧과기부‧산업부와 SMR 규제연구 추진단, KINS‧KINAC, i-SMR 개발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예상현안 또는 전문분야별로 세부 기술그룹 구성, 규제·개발 담당자를 상호 매칭해 운영된다.
원안위는 2026년 본심사에 앞서 다양한 기술현안에 대해 제시된 설계‧기술정보 등을 바탕으로 규제입장 정립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2024년 검토한 기술보고서와 같이, 개발자가 추가 제시하는 기술보고서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제공하고 개발자의 실험계획 수립 등의 초기 단계부터 규제관점에서 필요한 안전성 확인‧검증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얻은 경험·결과 등은 향후 표준설계인가 심사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 및 성과관리(심사지침 반영 등)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규제 R&D 수행
원안위는 새로운 설계특성의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규제체계 개선방안, 규제기술 개발 등 연구를 수행해왔다.
향후 원안위는 과학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해, 규제 활용도가 높은 연구성과물을 적기에 도출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은 지난 1월 i-SMR 설계특성 및 개발연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추진할 계속과제 13개, 신규과제 9개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22개 규제연구 과제는 개발자 측의 개발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
심사지침 개발 및 사전설계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규제현안 등과 관련된 과제는 올해 연구성과를 조기 창출하며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i-SMR 개발연구 및 규제연구 내부(규제전문기관↔대학·연구소 등)와 소통·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개발자의 설계변경 대응 등을 위한 ’상시 기획·관리‘ 체계 운영 및 ’규제활용 적합성 평가‘ 강화로 규제 활용성 제고해 나간다.
◆규제기준 정비
원안위는 개발자가 제시한 i-SMR 설계목표와 현행 규제기준 간 예상격차는 총 36개(원자력안전법 1, 방사능방재법 1, 원자로규칙 25, 고시 9)이나 현재 시점에서는 대부분 상세설계정보 미확정으로 최종 규제입장 도출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상세설계정보 없이도 제‧개정 검토 가능한 법률 2개, 행정규칙 2개에 대해 우선 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사항은 원자로의 운영 단계에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선제적으로 개정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현행 규정은 대형 상용원전에 적합한 조종 면허자 수를 정하고 있어 i-SMR 설계특성을 고려한 개정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 마련 중에 있다. 또한 현행 규정은 대형 상용원전에 대한 EPZ를 정하고 있어 i-SMR의 설계특성을 고려한 EPZ 설정방법론 개발을 위한 규제연구 추진 중에 있다. 향후 규제연구에 따른 EPZ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칙‧고시 기술기준 정비와 관련해 개발자는 아직 표준설계 진행 및 변경 중으로, 예상 격차의 현행 기술기준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규제입장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i-SMR의 표준설계 세부 내용과 관계없이 全원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 정비를 추진한다.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해 최신 과학기술을 반영해 원자로 사고 발생시 피폭선량 평가와 관련된 방사선원항, 평가방법론, 허용기준 등 선량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미국의 1997년 이전 원전 적용 규정(10CFR100.11)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개발자의 표준설계 진척 상황 고려 시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기술기준 정비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설계특성으로 인해 기술기준 적용이 불필요‧불가능한 경우 기술기준 적용 면제‧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세부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기술기준 적용 면제‧예외에 관한 일반규정(원자로규칙 제3조, 제11조 등)이 존재하지만 구체적 절차‧요건 등이 없어 면제‧예외 인정 과정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면제‧예외 인정 절차(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기술기준의 적용 면제‧예외를 위한 신청서류, 인정요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훈령)을 올해 3분기경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i-SMR 심사지침 마련과 관련해 i-SMR의 고유 설계특성별 검증‧평가방법론 등을 조속히 정립해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심사지침을 마련 올해 중 마련한다.
◆건설허가 등 전주기 규제체계 구축 추진
2026년 i-SMR 표준설계인가 취득 이후 2029년경 건설허가 신청 및 2030년대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운영 지원을 위한 ‘(가칭) i-SMR 실증지원사업’ 추진 중에 있다.
국내 건설‧운영을 위해서는 표준설계인가 받은 사항 외에도 부지의 적절성, 방사선 환경영향, 해체 등 추가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i-SMR의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연구(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를 수행하고 향후 이에 따른 규제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은 2032년에 완료되며 474억원이 투입된다.
원안위는 안전규제 전범위에 걸쳐 적기에 i-SMR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체계적 규제연구 및 규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전주기 규제기준(법령‧고시‧지침 등)과의 격차 분석 등을 바탕으로 규제기준 개선방안, 현안 해결방안 등을 연구해 나간다.
규제연구 1단계(2025~2027년)를 통해 건설‧운영허가 관련, 2‧3단계(2028~2032년)를 통해 운영 이후 규제기준‧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광범위한 연구내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단계별 연구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상시 기획‧관리하며 ‘SMR 규제연구 추진단’ 중심으로 규제전문기관 및 개발자 등과 협업‧소통할 예정이다.
규제연구에서 도출된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계별 인허가 신청 전 필요한 법령‧규칙‧고시‧지침 등도 함께 정비해 나간다.
◆비경수형 SMR 규제기반 준비
원안위는 노형별 다양한 설계특성을 가진 비경수형 SMR의 규제 수요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개발자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규제기관‧개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 내 ‘비경수형 SMR’ 워킹그룹을 상반기 중 신설하고 분기별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비경수형 SMR 규제 관련 저변확대,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사례 조사 등 산·학·연 중심의 기초‧기반 연구를 올해 우선 착수하며 본격적인 인허가 수요에 대비해 규제전문기관(KINS, KINAC)이 직접 참여하는 검증기반 연구를 내년에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신규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보고서를 오는 4월까지 작성하고 및 과기부‧기재부 심의 등 대응을 위해 다양한 비경수로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를 우선 추진하고 노형별 개발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은 기존 경수형과는 근본적 설계 차이가 있고 노형별 특성도 크게 다르므로, i-SMR 관련 규제체계 정비 이후에도 추가 정비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단기적으로 기존 규제체계를 활용한 심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부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비경수형 SMR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비경수형 SMR의 예상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예를 들면 비발전용 비경수로를 포괄하기 위한 ‘원자로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상업용 원자로의 경우 ’발전용‘으로만 분류해 고온가스로(HTGR) 등의 운영목적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수로와 근본적 설계특성이 다른 비경수로는 일부 기술기준 적용 면제‧예외를 통한 인허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체계 구축을 검토한다.
노형별 상이한 고유 설계특성과 관계없이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기술포용적(Technology-Inclusive) 규제체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사전설계검토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민간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노형이 개발 중이므로 본격 인허가 이전 단계인 사전설계검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토대상*‧절차, 범위‧수준 등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비용 산정 및 운영근거 확보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 등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규제 인력·조직 보강을 위해 규제전문기관의 SMR 안전규제 전담조직(실)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혁신원자로 평가실, 원자력통제기술원에 혁신규제실을 설치하고 인원을 지속 충원할 계획이다.
박병인 기자 bip1015@e-platform.net
‘게임체인저’ i-SMR 표준설계인가 눈앞…안전규제 올해 중 마련한다 < 원자력 < 기사본문 - 에너지플랫폼뉴스